법안 설명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필수농자재 및 농업용에너지의 가격상승분 지원과 필수농자재의 구입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 환율 상승 및 공급망 교란 등으로 비료ㆍ사료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농업경영체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로 인해 농업 생산 안정성 저하와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증대되고 있지만, 현재 시행 중인 필수농자재 구입비용 융자 사업만으로는 농업경영 안정에 필요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수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경영체의 지속가능한 생산활동 보장과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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