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소관 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기간 2026.03.23 ~ 2026.04.06 D+28
제출일 2026.03.19

법안 설명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FIU와 금융감독원 등 전문 감독조직을 중심으로 불공정행위와 시장 교란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ㆍ규율하고 있음.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데 비해, 이에 상응하는 법적ㆍ제도적 감독체계가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해 각종 시장 교란행위와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근절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불공정행위와 교란행위를 근절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로서, 이를 위해 부동산 시장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시급함.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여 부동산시장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ㆍ수사 업무를 총괄 및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동산범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함(안 제3조).

나.

부동산범죄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거나 부동산감독협의회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경우에 부동산감독원이 부동산범죄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부동산감독원장은 부동산범죄행위에 대한 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부동산감독원 및 부동산감독관계기관 간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ㆍ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감독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마.

부동산감독원장은 부동산범죄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부동산 범죄행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부동산범죄행위에 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부동산감독원의 직원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하고,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할 수 없도록 조사권 남용 금지 의무를 규정함(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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