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490명 증원하고 이후 5년간 연평균 668명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향후 전공의 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바, 이를 뒷받침할 수련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의 사전 정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주당 80시간까지 수련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상당수 전공의가 과도한 장시간 근무와 연속 수련에 노출되어 있고 전공의가 학습자라기보다 병원 인력 부족을 메우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구조가 지속되면서, 전공의의 건강권ㆍ수련권 침해와 환자 안전 저하 우려가 계속 제기되며 ‘수련의 질을 담보하는 구조적 개편’의 선행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전공의의 건강권과 환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당 수련시간 상한을 낮추고 연속수련 후 최소 휴식시간을 늘리며,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상한기준과 인력기준을 법률에 도입하고 예기치 못한 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여 전공의에게 과도한 업무를 집중시키는 구조를 바로잡으려 함.
또한, 이러한 기준 준수 여부를 수련환경평가 및 수련병원 지정에 반영하고, 지도전문의 제도와 협력수련체계ㆍ전임의 수련 지원을 강화함과 아울러 전공의 수련교육원을 설치하여 수련과정 개발ㆍ평가와 인력 교육ㆍ연수를 전담하게 함으로써 수련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ㆍ향상하고 필수ㆍ지역의료 수련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제12조제5항, 제13조제2항제8호, 제13조의2제1항제3호, 제13조의3 및 제1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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