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도록 하는 한편, 체육시설의 원활한 이용 및 안전관리 제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 장애인 등 체육취약계층은 체육시설 이용 과정에서 안전, 접근성 및 이용 편의 측면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체육취약계층의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이나 지원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또한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노인의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생활체육시설과는 별도로 노인 친화적인 체육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취약계층의 안전과 이용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체육취약계층의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노인에게 특화된 고령친화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ㆍ장애인 등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장애인 등 체육취약계층의 체육시설 이용 시 안전과 이용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체육취약계층의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제4항 및 제4조의2제2항제6호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에게 특화된 파크골프장, 게이트볼장 등 고령친화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 친화적인 체육시설 확충을 도모함(안 제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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