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유엔 헌장은 前文에서 평화ㆍ안보, 인권, 개발을 유엔의 3대 기둥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제55조 및 제56조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위하여 유엔과 협력하여 공동 및 개별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한편, 자유ㆍ민주주의ㆍ인권ㆍ법의 지배 등 보편적 가치의 확산을 위하여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등은 중대한 인권침해의 책임자에 대해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 금지, 자산 동결, 입국 금지 조치와 같은 표적 제재를 부과하는 이른바 ‘마그니츠키법(Magnitsky law)’ 또는 ‘글로벌 인권제재 체제(Global Human Rights Sanctions Regime)’를 제정하였음.
그런데 현행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은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확산 관련자에 대해서만 금융거래 정지 및 자산 동결이 가능하여(제4조제1항 및 제4항) 중대한 인권침해 관련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정지 및 자산 동결 조치를 취하기 어려움.
따라서 중대한 인권침해 관련자에 대한 표적제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보편적 인권의 보호 및 증진에 유용한 정책 수단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홍보와 설명 등을 통해 우리 국민과 기업이 중대한 인권침해에 관여하여 우리 우방국 정부의 표적제재의 대상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이에 법률의 제명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 중대인권침해를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중대한 인권침해”를 정의하고, 중대한 인권침해 관련자에 대해 보편적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금융거래 정지 및 자산 동결 조치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함(안 제명 변경, 제2조제4항 신설 및 제4조제1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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