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심사 기간 2026.03.30 ~ 2026.04.08 D+26
제출일 2026.03.20

법안 설명

현행법은 북한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북한주민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각종 보호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명칭이 부정적 어감 및 낙인효과 등을 준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통일부도 이를 반영하여 2026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명칭 대신 ‘북향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바가 있어, 법률상 명칭도 함께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명칭을 ‘북향민’으로 변경하여 규정함으로써 북향민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명, 제2조제1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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