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상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여부에 국한되어 있음.
또한, 불법개설 여부에 대한 조사거부시 제제 수단은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의료법인등이 그 법인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에 한정되어, 네트워크형 중복개설ㆍ운영 등 기업화ㆍ지능화 추세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실태조사의 범위와 조사 거부 시 제재 대상을 현실화하는 한편, 실태조사 조문 중 일부 내용을 보편적 어구로 기술함으로써 명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제64조, 제87조의2, 제89조).
AI 요약
🤖 AI 요약을 준비중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