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국가경제와 산업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산업으로서, 정부는 인프라ㆍ인재 투자, 첨단기술 생태계 조성,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반도체 생산시설은 다수의 공정동(Fab), 폐수처리시설, 전력ㆍ가스 공급시설 등 복수의 건축물과 기반시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대규모 복합 산업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개별 부지 단위의 건축허가를 전제로 설계되어 동일 공장부지 내 복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등을 병행하여 처리하기 어려운 구조임.
이로 인해 선행 건축 허가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동일 공장부지 내에 다른 공정동 등 별개의 건축물로 볼 수 있는 건축물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건축 허가의 신청이 제한되어 실제 공정 일정과 무관하게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 착수 시점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전략산업 인프라의 적기 구축에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산업단지 등에서 설치되는 산업시설에 대하여 동일 공장부지 내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동이나 시설별로 건축허가를 별도로 신청ㆍ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절차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핵심 인프라의 신속한 구축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 내에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한 자는 허가 또는 시고한 건축물의 동(棟) 또는 시설물에 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한 건축물이 있는 같은 대지에 동(棟) 또는 시설물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기존 허가 또는 신고와 별개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이하 “특례허가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제1항 신설).
나.
특례허가등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경우 하나의 대지에 있는 다른 건축물과 별개로 착공신고,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및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하나의 대지에 있는 다른 건축물의 절차와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처리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2항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례허가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전산처리 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건축 행정의 전산처리를 위한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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