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안도걸
심사 기간 2026.05.15 ~ 2026.05.24 D-0
제출일 2026.05.13

법안 설명

제안이유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은 준공 후 최대 50년까지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대사업의 경우에는 사용ㆍ수익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민간투자사업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부대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도 민간투자사업자금으로 한정하고 있어 부대사업 자금은 보증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부대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한편,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으로 공급이 시급하고 공공성이 강한 시설의 경우에는 민간이 운영권을 행사하는 BTO 방식 또는 정부가 임대료를 지급하는 BTL 방식보다, 민간의 자본력으로 신속히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국가등으로 귀속시키고 사업시행자에게 국가등이 총민간투자비를 지급하는 BT(Build-Transfer) 방식이 적합한 경우도 있어 이를 새로운 방식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사회기반시설의 범위를 ‘병영시설’에서 ‘국방시설’로 확대함(안 제2조제1호다목).

나.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으로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총민간투자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BT(Build-Transfer) 방식을 도입함(안 제4조제5호 신설 등).

다.

부대사업 시행을 위해 기부채납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기간을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기간에 맞춰 연장함(안 제21조의2).

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을 민간투자사업자금뿐만 아니라 부대사업 자금으로 확대함(안 제3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도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9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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