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밀유지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의뢰인이 보관하던 법률자문 의견서, 변호인과 주고받은 문서, 메일, 메시지 등을 검찰이 광범위하게 압수한 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 자료에 대한 압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고, 해당 자료 일체에 대한 압수를 취소함.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영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이미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변호사 비밀유지권 제도가 없는 유일한 국가임.

이에 의뢰인의 자발적 승낙이 있는 경우나 변호사와 의뢰인이 그 의뢰 사건과 관련해 공범관계가 소명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공개,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는 재판 절차 등에서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및 제113조제3호의2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에서는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자발적 승낙이 있는 경우나 변호사와 의뢰인이 그 의뢰 사건과 관련해 공범관계가 소명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공개,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할 것입니다.

장점

  •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게 됩니다
  •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므로 공정한 법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의사교환 자료에 대한 압수 처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국민의 기본적權리를 존중하고 공정한 법제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려되는 점

  • 비밀유지권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제도적으로 이를 규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이 과다하게 인정되면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공정한 의사교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 국민의 기본적權리를 존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법안이 제도적으로 실현되지 않으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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