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기간 2026.03.23 ~ 2026.04.01 D+33
제출일 2026.03.20

법안 설명

현행「약사법」에서는 약국개설자를 약사 또는 한약사로 제한하고,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직접 약국을 개설 운영하여 그 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임.

약국개설행위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ㆍ관리, 개설신고,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뜻함.

이처럼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그 약국을 운영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개설과 운영을 구분하여 법을 적용함으로써 면허대여 등 불법 개설 및 중복개설 의심 약국에 대하여 처벌을 하지 않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음.

즉 형식상 각 약국이 약사 명의로 개설되고 그 약사가 일정 정도 운영에 관여한 이상, 이를 면허대여를 통한 불법 개설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논리가 적용된 것임.

「의료법」에서는 제4조제2항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제33조제8항 본문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고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을 분리하여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음.

따라서 이미 약국을 하나 운영하는 약사가 다른 약사 명의를 빌려 제2의 약국을 열고, 자신이 두 약국을 모두 지배ㆍ관리하면서 운영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약국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약국 이중개설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 명의인인 약사가 직접 의약품 제조ㆍ판매 등의 행위를 하였다 하여 이중개설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

이에 「의료법」 법령의 취지에 맞춰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도록 「약사법」 제21조를 개정함으로써 불법ㆍ편법적 지분 투자나 프랜차이즈형 약국개설로 인한 영리 추구를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

AI 요약

🤖 AI 요약을 준비중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0/500자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