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미국, 영국 등은 수시로 배당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연 3~4회로 제한되어 있음.
수시배당이 가능한 미국의 경우 고령층으로 갈수록 주식 등의 금융투자 자산을 늘리는 경향이 있는데, 배당금이 월급처럼 소득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주요한 이유임.
반면,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금융자산은 예금에 편중되어 있고 75세 이상 고령층의 전체 자산 대비 금융투자 자산 비중은 0.
2%에 불과함.
또한, 주주환원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기업가치가 높게 평가되나 한국의 주주환원 수준은 조사 대상 45개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며 국내 주식시장 저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음.
이에 회사의 누적성과를 토대로 산정되는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회사의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정관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유롭게 배당하는 수시배당을 도입함으로써 주주환원 증가 및 고령층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65조의1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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