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19 ~ 2025.11.28 D+8
제출일 2025.11.17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법사금융업체의 불법 고리이자 수수, 스토킹 등 불법행위가 수반된 채권추심행위를 비롯하여 불법사금융 범죄가 심각한 상황임.

불법사금융의 피해자 상당수는 서민, 사회취약계층으로 민사소송을 통한 자력 구제가 쉽지 않고, 불법사금융범죄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상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에서 범죄수익을 환수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환부할 수 없어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음.

이에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에 일정한 불법사금융범죄를 추가하여 해당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국가가 몰수ㆍ추징한 다음 직접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3호다목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이 법안에서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을 일부개정하여 불법사금융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함. 사실상 3년 이내에 취득한 범죄수익은 국가가 몰수ㆍ추징하고, 직접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점

  • 범죄피해자들에게 직접 환부하여 재정적 지원을 제공
  • 국가의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 공정한 경제 환경을 구성
  • 불법사금융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 취약계층의 보호를 강화
  •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들의 재정적 지원을 보장

우려되는 점

  • 국가의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 공정한 경제 환경을 구성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불법사금융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 취약계층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나 실제로는 다양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 방해가 될 수 있음
  • 범죄피해자들에게 직접 환부하여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법안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부족할 수 있어 잘못된 적용이 있을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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