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등에 따른 규제를 신설ㆍ강화하는 경우에 한하여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등이 자체 규정인 정관이나 지침, 세칙 등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유사 행정규제를 규정ㆍ운영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공공기관 등이 자체 규정을 신설ㆍ강화하려는 경우에도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도록 하여,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ㆍ의무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공공기관 등의 규정을 규제심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공공기관 등의 규정에 대한 자체정비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기능에 심사 대상 공공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관련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및 유사 행정규제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이 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와 유사 행정규제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
나.
유사 행정규제 신설ㆍ강화 시 규제심사 절차 도입(안 제7조의2)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공공기관이 유사 행정규제를 신설ㆍ강화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자체심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유사 행정규제에 대한 규제심사 절차 적용 근거를 마련함.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유사 행정규제에 대한 자체정비 의무 부과(안 제19조제1항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공공기관의 규정을 자체적으로 관리ㆍ개선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관 공공기관의 유사 행정규제에 대한 자체정비 의무를 부과함.
라.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기능에 유사행정규제 심사 및 심사 대상 공공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권한 신설(안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7호 등)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유사 행정규제 신설ㆍ강화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 대상 공공기관을 지정 또는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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