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제안자
장철민
오기형
이재관
강준현
정일영
임미애
박성준
권향엽
박희승
송재봉
박해철
신정훈
윤건영
복기왕
이건태
송옥주
문진석
김병기
서미화
서영석
김원이
김남근
손명수
김영배
박선원
윤후덕
김정호
맹성규
김영환
주철현
박정현
김현정
허종식
박민규
김용만
박지혜
안태준
허영
이성윤
김태년
서삼석
홍기원
문대림
김주영
조인철
곽상언
한민수
박홍배
안호영
최민희
이개호
이연희
정성호
김윤
김문수
노종면
박균택
양부남
백승아
박정
남인순
황정아
이용선
채현일
이광희
김승원
이수진
문금주
이재강
염태영
김우영
김동아
모경종
이언주
이훈기
장종태
전현희
이상식
김준혁
전진숙
이정헌
조계원
김태선
황명선
허성무
정당
더불어민주당
심사 기간
2024.06.11 ~ 2024.06.20
D+682
제출일
2024.06.04
법안 설명
현행 국회법은 헌법 제65조에 근거하여 「국회법」 제130조가 규정하는 탄핵소추 또는 「국회법」 제112조의 국무총리ㆍ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서는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기간 내 표결되지 않은 탄핵소추안(해임건의안)은 자동 폐기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체포동의안의 경우에는 표결시한이 지나더라도 자동 폐기되지 않고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 표결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어,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탄핵소추 또는 해임건의안의 처리 절차에 비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이 본회의 보고된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보고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의안으로 상정, 표결하도록 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수단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2조 및 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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