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기간 2024.06.12 ~ 2024.06.21 D+681
제출일 2024.06.05

법안 설명

현재 청년정책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그 업무가 다수의 부처에 산재되어 있음.

이와 같이 산재되어 있는 정책의 기획ㆍ조정 및 평가 등을 현재는 국무조정실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최근 청년문제가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로 대두되면서 청년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등만을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수행함으로써 청년정책을 주도할 중앙행정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청년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청년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및 그 밖에 청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처를 신설하여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청년정책의 통합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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