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기간 2026.03.25 ~ 2026.04.08 D+26
제출일 2026.03.23

법안 설명

제안이유 그동안 다각적인 대책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0.

72명까지 하락했고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음.

하지만 최근 2024년 출산율이 0.

75명으로 반등하고 2025년에는 0.

8명으로 진입하며 2년 연속 반등에 성공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도 함께 나타나고 있음.

이에 지금이 인구 추세를 확실히 반전시키고 국가적 대응 체계를 재정비해야 할 중대한 시점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정책의 패러다임을 단순 저출산ㆍ고령화 대응을 넘어 가구형태 다양화 등을 포함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반으로 확장하고자 함.

특히 기획예산처장관이 인구 관련 사업 예산안에 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예산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고자 함.

또한, 인구전략위원회 산하 사무기구에 일정 비율 이상의 인구정책 전문 공무원 배치를 의무화하여 정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위원회가 성과가 미흡하거나 유사ㆍ중복되는 사업에 대해 관계 부처에 직접 통합ㆍ축소ㆍ폐지 등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인구정책의 실효성과 강력한 범정부적 추진력을 담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서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함(제명).

나.

법률의 목적을 저출생, 고령화뿐만 아니라 지역별 인구의 불균형 분포, 가구형태의 다양화,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대응으로 명확히 함(안 제1조).

다.

기획예산처장관은 인구전략위원회가 제출한 인구 관련 사업 예산 의견의 반영 여부와 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함(안 제34조제7항).

라.

인구전략위원회 사무기구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인구정책 전문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함(안 제37조제2항).

마.

인구전략위원회는 정책 평가 결과 추진실적이 미흡하거나 유사ㆍ중복되는 사업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합ㆍ축소ㆍ폐지 등 정책 및 예산 조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를 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치 후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39조제4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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