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기간 2024.06.11 ~ 2024.06.25 D+677
제출일 2024.06.05

법안 설명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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