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 기간 2024.06.12 ~ 2024.06.26 D+676
제출일 2024.06.07

법안 설명

현행법에서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주말ㆍ체험 영농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기존에는 모든 농지를 소유할 수 있었으나, 2021년 이른바 ‘LH직원 땅투기’ 사건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투기성 농지취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농지 소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이 개정되었음.

이로 인하여 2023년 기준 농지 거래가 전년 대비 약 30% 감소하는 등 농지 거래가 점점 더 위축되면서, 영농활동이 힘든 고령 농민들까지 농지를 매도할 수 없게 되어 이들의 노후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농지 거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말ㆍ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의 농업진흥지역 농지 소유 및 치유농업을 영위하려는 자의 농지 소유를 허용함으로써, 농지 거래 활성화를 통해 고령 농민들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6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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