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기간 2024.06.11 ~ 2024.06.20 D+682
제출일 2024.06.07

법안 설명

현행법은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한정하고 있음(현행법 제4조).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이라 함)이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道)는 전국 최초로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ㆍ시행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받음.

산림이용진흥지구는 강원특별자치도 면적의 82%를 차지하는 산림의 이용 진흥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행위제한 및 허가요건을 완화하는 제도임.

산림이용의 자치권 확보를 위해 강원특별법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나,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토지를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각종 특례규정에도 불구하고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실효적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상 토지의 수용ㆍ사용이 가능한 사업에 강원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각종 산업의 발전을 이루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별표 제2호(9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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