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기간 2024.06.11 ~ 2024.06.20 D+682
제출일 2024.06.07

법안 설명

최근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운행 중 승객 2명이 열차 내의 극심한 혼잡도로 인해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며 쓰러지는 일이 발생하는 등 도시철도 열차 내와 역사, 역시설의 혼잡도가 심각한 상황이며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시설 내 혼잡도를 완화하고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도시철도운영자로 하여금 도시철도 열차 내와 역사, 역시설의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혼잡도가 심각한 경우 혼잡도를 완화 또는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하 “혼잡도 대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혼잡도 대책 마련과 시행에 필요한 정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철도망계획의 계획 및 수립에 혼잡도가 심한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도시철도 건설계획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조, 제22조 및 제4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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