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법」 제37조에 의해 법률안ㆍ국회규칙안의 체계ㆍ형식과 자구의 심사(이하 “체계ㆍ자구 심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소관업무로 하고 있고, 「국회법」 제86조의2는 다른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필요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법률안임에도 불구하고 체계ㆍ자구 심사의 범위를 넘어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내용 변경을 둘러싼 이견으로 법률안이 장기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는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체계등심사권과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법권 간 충돌 내지 갈등 소지가 제기되기도 함.

또한, 법제사법위원회는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의 기본법과 파산ㆍ회생, 임대차, 국제법무 등 많은 민생법률들에 대한 법안심사 업무와 예산안 심사 등의 업무에 집중해야 하나, 이러한 부수적 업무인 타 상임위 법률안에 대한 체계ㆍ자구 심사의 처리 과정에서의 충돌과 갈등으로 인하여 기본업무의 수행에 큰 지장을 받고 있음.

이렇게 법제사법위원회가 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체계ㆍ자구 심사를 이유로 내용을 변경하거나 본회의 상정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게 되면, 사실상 법제사법위원회가 양원제 국가의 상원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단원제 국회를 예정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상황이 초래되기도 함.

이에, 체계ㆍ자구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ㆍ자구 심사를 전담하게 하고 법제처 등 법률안에 대한 체계ㆍ형식 및 자구 심사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아 보다 전문적인 체계ㆍ자구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체계ㆍ형식 및 자구 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입법과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체계ㆍ자구심사위원회에서 법률안이 장기간 체류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법권과 균형을 제도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안의 위헌성, 입법목적, 다른 규범과의 저촉 여부 및 법률안ㆍ국회규칙안의 체계ㆍ형식 및 자구의 심사를 전담하는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상임위원들이 겸임하도록 함(안 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2항, 제48조제3항 신설).

나.

체계ㆍ자구심사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기간을 30일로 규정하고, 심사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소관 위원회는 심사보고서나 위원회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제3항 및 제4항).

다.

체계ㆍ자구심사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결과를 심사보고서 등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는 소관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제5항).

라.

현행 체계자구심사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심사기간을 일부 조정함(안 제85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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