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학생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금지행위 및 시설 중 「관광진흥법」 제3조에 정한 카지노업은 제외(사행행위시설에 미해당)되어 있어, 카지노를 학교 주변에 설치하려 해도 관할청이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한편 청소년 도박 중독 및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에 카지노업을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5호의 ‘카지노업’을 포함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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