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 기간 2024.06.11 ~ 2024.06.20 D+682
제출일 2024.06.10

법안 설명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직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방송통신위원회ㆍ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인수위 내 인수위원 외 여러 직책이 있는 만큼 해당 조항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을 지낸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당선자 임명직인 고문ㆍ자문 등도 자격 제한 요건에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통령선거 및 인수위원회에서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방송통신위원 및 방송통신심의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소관사무와 밀접한 업무를 담당했으면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정무직공무원도 결격사유에 포함했습니다.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0조 및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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