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19 ~ 2025.11.28 D+8
제출일 2025.11.17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 등의 저가 유지관리 계약으로 인한 승강기 허위ㆍ부실 점검 등 안전조치 준수 위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관리주체가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전자입찰방식을 통하여 낙찰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를 유지관리업자로 선정하도록 하는 한편, 유지관리 계약 정보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하여 입주민 등에 대한 유지관리 계약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등).

AI 요약

요약

이 법안에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일부 개정하여 관리주체가 승강기 유지관리 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전자입찰방식을 통하여 낙찰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를 유지관리 업자로 선정하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장점

  •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음
  • 낙찰 기준에 가장 적합한 자를 유지관리 업자로 선정하여 승강기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음
  • 이용민 등에 대한 유지관리 계약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제도 운영상의 비효율성을 개선ㆍ보완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전자입찰방식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낙탈 기준에 가장 적합한 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
  • 도급계약 체결시 계약 조건의 미비점이 있어 안전조치 준수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제도 운영상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유지관리 업자 선정을 늦출 수 있는 경우
  • 정보망에 입력된 계약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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