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 기간 2024.06.13 ~ 2024.06.22 D+680
제출일 2024.06.12

법안 설명

최근 우주항공청의 개청으로 우리나라는 글로벌 5대 우주항공강국 으로의 도약에 담대한 첫걸음을 뗀 역사적 상황임.

항공우주산업은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방위와 안보의 핵심 축으로서도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이에 ‘우주항공의 날’을 지정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우주산업 발전의 기틀을 확립하고 우주항공강국으로서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대한민국 백년대계의 시작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유산인 항공우주산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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