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 기간 2024.06.14 ~ 2024.06.28 D+674
제출일 2024.06.12

법안 설명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기존 토석채취허가지에 연접하여 채취면적을 확대하거나 채취량의 증가를 위하여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기존 허가에 대한 채취관련 규정 미준수 등 관리부실을 사유로 변경허가를 거부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토석채취허가지 관리에 대한 체계성, 연속성이 저하되고 재해방지 및 산지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관리부실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채취면적을 확대하거나 채취량의 증가를 위하여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토석채취방법을 준수하고 산지복구 명령 등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허가권자가 사전에 검토하여 변경허가 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광구에서의 토석채취 시 사전동의 기준을 정비함(안 제27조제1항).

나.

토석채취 변경허가에 대한 기준을 보완함(안 제28조제1항제7호).

다.

채석단지 지정 기준을 보완함(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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