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 기간 2026.03.27 ~ 2026.04.10 D+24
제출일 2026.03.25

법안 설명

어선어업의 재해율은 6.

21%(’24년)로 전체산업 평균인 0.

67% 대비 약 9.

3배 높은 수준이고, 최근 5년간 어선 362척에서 총 467명의 인명피해(사망ㆍ실종)가 발생했으며, 이 중 전복ㆍ화재 사고는 총 47척으로 전체 인명피해의 22.

4%(105명)가 동 사고로 발생하였음.

현행 법령에는 추락ㆍ충돌ㆍ끼임ㆍ잠수작업 등 선내 작업 중 안전사고 위험만 반영되어 있고,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어선의 전복ㆍ화재사고에 대한 어선소유자의 사고 예방조치 의무가 없어 동 사고로 어선원이 사망하더라도 안전책임자의 처벌이 되지 않는 등 실효적 관리 방안이 부재함.

이에 적재 상태, 기관ㆍ설비 관리 등 전복과 화재사고에 대한 어선소유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어선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5호 및 제6호 신설 등).

또한, 현행법은 어선이 위치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위치통지를 하지 않으면 어선사고 시 위치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신속한 구조가 힘들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어선의 위치통지 미이행 시 현행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금액을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어업허가를 3개월 이내로 정지시킬 수 있는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어선사고 예방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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