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기간 2024.06.28 ~ 2024.07.07 D+665
제출일 2024.06.14

법안 설명

6ㆍ25전쟁에 참전한 소년ㆍ소녀병들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국가유공자 단체에 ‘6ㆍ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를 추가함(안 제1조 및 안 제3조제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대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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