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제도는 시ㆍ도의원 선거의 경우 지역구 의원은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뽑고 비례대표 의원은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뽑는 혼합형이자 병립형인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은 중선거구 단기비이양식으로 뽑고 비례대표 의원은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뽑는 혼합형이자 병립형인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수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의석수의 100분의 10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당선자 수와 정당득표율이 전체 의석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법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의 결정 방식은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 비례성이 낮아 유권자의 투표 결과를 왜곡하고, 지방의회의 다양성을 보장하지 못한 채 일당 독점 구조를 강화하여 지역정치의 활력을 저해함.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무투표 당선자의 비중도 높아지며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음.

반면 현행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수는 지역구국회의원 의석수의 약 100분의 18을 넘고,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자 수와 정당득표율이 50% 연동되어 전체의석수에 영향을 미치는 준연동형 방식을 채택하여 비례성을 개선하였음.

이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를 현행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맞추어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수를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의석수의 100분의 20으로 확대하고(안 제22조제4항 및 제23조제3항), 유권자의 다양한 의사가 선거 결과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의 봉쇄조항을 국회의원 선거에 맞추어 3%로 낮추고,당선인 결정방식을 연동형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0조의2).

AI 요약

요약

제안하는 법안은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를 현행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맞추어 개선하고자 하는もの입니다. 주요내용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수를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의석수의 100분의 20으로 확대하고, 유권자의 다양한 의사가 선거 결과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의 봉쇄조항을 국회의원 선거에 맞추어 3%로 낮추는 것입니다.

장점

  • 지역정치의 활력을 강화하여 민주주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 유권자의 다양한 의사가 선거 결과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수가 증가하여 지방의회가 더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습니다.
  • 현재의 비례대표제도는 3%를 넘어선 정당의 득표율이 전혀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수가 너무 적은 경우에 대하여는 유권자의 다양한 의사가 선거 결과에 최대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현행 비례대표제도와 달리 연동형 방식을 채택하게 되면 일부 정당이 득표율을 높이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선거결과가 너무 불확실해질 경우,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 현재의 비례대표제도와 달리 3%를 넘어선 정당의 득표율이 전혀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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