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노력만으로는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해당 지원사업의 주체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명확히 하고 디자인 개발 촉진 지원사업을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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