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기간 2024.06.28 ~ 2024.07.07 D+665
제출일 2024.06.17

법안 설명

현행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내로 이전하거나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하여 이전 또는 복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부터 7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3년 1월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은 평균적으로 19개사에 그쳐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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