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수집ㆍ생산한 기록물의 이관 대상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위원회가 수집ㆍ생산한 기록물은 진상규명 활동 종료 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등 또는 단체로 옮길 수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 종료일은 2024년 6월 26일입니다.

기록물 이관 준비가 시급한 상황에서 기록물 이관이라는 별도의 ‘동의안’을 정부가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고 이관 대상기관도 모호합니다.

더구나 5ㆍ18민주화운동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입니다.

가치 보존을 위해서는 신속한 기록물 이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위원회가 수집하거나 생산한 기록물을 별도 절차 없이 5ㆍ18민주화운동기록관 및 5ㆍ18기념재단 등으로 이관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5ㆍ18민주화운동 기록물 접근권을 강화하고, 세계기록유산 추가 등재 기회 확대를 위한 것입니다(안 제5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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