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거래에 관한 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두고 있으나,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서울에 위치하므로 지방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대규모유통업거래에 관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소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유사하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도에 협의회 설치가 가능해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조정 신청 및 완료에 관한 통보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분쟁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2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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