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기간 2024.06.20 ~ 2024.06.29 D+673
제출일 2024.06.18

법안 설명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하에서 소수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확보가 용이한 반면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거대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확보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제21대국회의원선거 및 제22대국회의원선거에서 거대 양당은 이른바 위성정당을 각각 내세워 선거에 참여하였고 높은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다수 확보한 뒤 합당함으로써 당초 제도 취지에 역행하였다는 비판이 있었음.

또한,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수가 적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원활히 작동할 수 없는 근본적 한계가 있고, 비례대표 의석 계산이 매우 복잡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음.

이에,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환원하여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수와 관계없이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득표비율에 따라 정당에 배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9조제2항, 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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