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19 ~ 2025.11.28 D+8
제출일 2025.11.17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출국금지 요청, 체납 자료의 제공, 명단 공개 및 감치 등을 규정하여 지방세 납부를 유도하고 있음.

이에 따라 5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또는 정리보류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정리보류액에 관한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자료 제공과 명단 공개에도 불구하고 2024년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4조 4,133억원, 체납자 수는 665만 9천명에 달하며,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9,099명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이 4,700만원이고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는 전체 명단공개자의 52%에 이르고 있어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수단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하여 신용정보회사가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신용평가시 체납사항을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1조의2).

AI 요약

요약

현행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체납 자료를 실시간으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신용평가시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장점

  •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지방세 납부를 유도하고
  • 실시간으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공유하여 신용평가시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보호할 수 있다.
  • 체납 자료의 제공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이 줄어들고 체납자 수가 감소하게 된다.
  • 신용정보회사가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신용평가시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세 납부를 유도하고

우려되는 점

  •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
  • 체납 자료의 제공이 제한되거나 누출되는 등 데이터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신용정보회사가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신용평가시 즉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부정하게 할 위험이 있다.
  • 체납 자료의 제공이 제한된 경우, 지방세 납부를 유도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부족할 수 있어 체납률이 저하될 위험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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