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기간 2024.06.20 ~ 2024.06.29 D+673
제출일 2024.06.18

법안 설명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는 국가 폭력과 인권 유린 사건을 겪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임.

그러나 현 법률에는 국가ㆍ지자체가 치유센터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비용을 출연ㆍ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국립이라는 명칭과 달리 센터 운영비 절반을 지자체가 분담 중임.

이는 설립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역별 특화 운영ㆍ연구 등에도 지장을 주고 있음.

본 기관은 국가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치유를 위해 설립되어 취지에 맞게 설립ㆍ운영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각 사건에 따른 피해 범위도 다르기에 하나의 치유센터가 아닌,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센터 설립이 필요함.

이에 치유센터의 설립ㆍ운영 과정에서 치유센터가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지역별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출연 또는 보조의 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여 국가의 예산 지원 책임을 강화하고, 치유센터의 설립 취지와 운영에 맞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3조, 제5조 및 제18조).

AI 요약

🤖 AI 요약을 준비중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0/500자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