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기간 2024.06.21 ~ 2024.07.05 D+667
제출일 2024.06.19

법안 설명

현행법은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하여 제품의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의 적용 대상에 제품의 제조만큼이나 포장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택배, 배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이에 포장폐기물의 범위에 제품의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포함되도록 하여 현행 규정을 명확히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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