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2023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
72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임.
한국의 저출생 문제는 수도권 밀집, 경제활동인구ㆍ학령인구ㆍ군병력 감소 등으로 인한 경제활동 축소, 학교 기능 저하, 안보 위협 등을 야기하며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생 문제 해결과 관련된 업무들이 다수의 부처에 산재해 있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실행이 어려운 상황임.
일례로 국회예산정책처는 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가 제공하는 아동돌봄서비스가 대동소이해 이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음.
뿐만 아니라 현재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자문위원회의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책 결정 및 예산 편성 등의 권한에는 한계가 있고, 파견직이 대다수인 현 사무처의 인력 구성 및 업무 체계로는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한편 KDI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3년 저출생 대응 예산 47조원 중 절반 이상이 저출생 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남.
현재 저출생 대응 대책은 보건복지부가 세운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각기 다른 부처의 사업을 저출생 대응 대책으로 선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되는 구조임.
그런데 이런 백화점식 정책 운영으로 인해 저출생과 무관한 사업이 관련 정책으로 선정되며 저출생 예산의 착시효과를 가져온다는 지적이 있음.
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도 인구위기 주무부처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저출생 정책 계획 수립과 집행력 담보를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부총리급 부처인「인구위기대응부」를 설치하여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 및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제19조제1항부터 제6항, 제26조제1항제3호부터 제19호, 제29조부터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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