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

소관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기간 2024.06.27 ~ 2024.07.11 D+661
제출일 2024.06.19

법안 설명

제안이유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의 주민들은 해당 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와 산업단지 내 화재발생, 석유누출, 유해화학물질 발생에 따른 지속적이며 광범위한 건강ㆍ환경ㆍ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음.

특히,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의 주민들의 질병 문제는 오염된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병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음.

그런데 현행 환경 관련 보전법으로는 국가산업단지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관리 및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음.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지 30년이 경과한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노후된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을 조성하여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유지보수 및 지역주민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며, 환경상 영향조사와 주민의 건강 역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고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주변지역등에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등에 관한 지원사업의 종류를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변지역등의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변지역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고 주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변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바.

입주업체는 해당 입주업체가 위치한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우선 고용하고, 지역기업을 우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조성 및 용도를 규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아.

환경부장관은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변지역과 주변영향지역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자.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등의 유통량ㆍ취급량ㆍ배출량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업체는 유해화학물질등의 성분 및 사용량ㆍ제조량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분기마다 제출하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차.

환경부장관은 환경상 영향조사와 주민의 건강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21조 및 22조).

카.

환경부장관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이 입주업체의 환경오염물질 처리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오염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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