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2016년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이 해산되어, 관련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자산·인력의 관리에 공백이 발생한 상태임.
그러나 향후 남북관계 정상화 시 재단의 기능을 신속히 복원하고, 기존 사업성과 및 자산을 효율적으로 승계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재단의 ‘계속(繼續)’ 근거가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음.
이에 제19조의2(재단의 계속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재단 해산 후 청산이 종결되기 전이라도 통일부장관이 사업 수행의 계속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재단의 계속을 결정하고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동 규정이 시행될 경우 재단의 업무 이관과 이사장 선출 등 조직 운영 절차를 통일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남북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복원하고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재단 해산 후 청산이 종결되기 전에 재단의 계속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19조의2 신설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이로써 남북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복원하고 정책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장점
- • 제도적 기반 복원으로 남북관계 정상화에 기여
- • 정책 연속성 확보하여 협력 방향 일관되게 진행
- • 재단의 업무 이관과 이사장 선출 등 조직 운영 절차 신속하게 추진
- • 남북경제협력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기반 제공
우려되는 점
- • 제19조의2 신설에 따른 법률적 비용 부담
- • 재단 해산 후 청산이 종결되기 전에 계속 결정에 대한 비상한 경우
- • 남북관계 정상화 조건 satisfaction absence
- • 제도적 기반 복원에 따른 제도적 제약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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