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 기간 2024.06.24 ~ 2024.07.08 D+664
제출일 2024.06.20

법안 설명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의3에 따르면 여성농어업인은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음에 반하여, 현행법에는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관하여는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등 남성농어업인을 여성농어업인과 달리 취급하고 있음.

이에 모든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건강검진 실시를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남성농어업인과 여성농어업인의 차별을 시정하는 한편, 농어업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및 제5항).

AI 요약

🤖 AI 요약을 준비중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0/500자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