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기간 2024.06.25 ~ 2024.07.04 D+668
제출일 2024.06.20

법안 설명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증가 등 가족구성의 변화로 노령환자 등에 대한 간병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간병비용 또한 간병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함께 늘어나고 있음.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간병 도우미료는 약 27.

5% 상승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간병’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환자들은 하루 평균 약 13만원에서 15만원의 사적 간병비용을 부담하거나 환자 가족이 직접 환자를 간병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포함하고,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간병의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41조제1항제8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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