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기간 2024.06.27 ~ 2024.07.06 D+666
제출일 2024.06.21

법안 설명

현행법에는 도시가스사업자의 도시가스 보편적 공급 및 요금감면 규정이 부재하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에 따라 운용되고 있음.

그런데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요금감면 서비스는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해당 당사자 본인이 요금감면 서비스의 대상자임을 알지 못하여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감면서비스가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가스도매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직권으로 요금감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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