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기간 2024.06.25 ~ 2024.07.09 D+663
제출일 2024.06.21

법안 설명

제안이유 의사 인력의 대도시 집중, 전문과목의 편중으로 인해 지역의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예를 들어, 2022년 국토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의 시ㆍ도별 인구 10만명 당 의료인력 수는 1,056명인 반면 충북은 549명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함.

또한 의료 접근성 분석 결과에서도 서울은 종합병원 도착 가능 시간이 3분인 반면, 충북은 27분 수준으로 확인됨.

이에 지역 간 의료의 질 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균형있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중증ㆍ필수의료를 제공할 의사 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인 바,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지역에서 의료를 제공할 의사 인력을 확보하여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역의사를 지역 내의 근무기관 또는 근무시설에서 근무기간 동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의과대학등에서 입학자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입학자에 대해 국가가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의과대학등을 졸업하고 지역의사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 근무할 기관 또는 시설을 정하여 10년간 근무하도록 함(안 제8조 등).

라.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지역의사 또는 지역의사로 근무를 완료한 사람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마.

지역의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하도록 함(안 제2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덕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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