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은 재생에너지의 범위에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등을 포함하고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규정들을 두고 있음.
그런데 해수열, 하천열 및 공공하수처리장의 하수열 등 다양한 열원에서 발생하는 온도차를 기반으로 생성한 에너지 역시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상 재생에너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개발 및 이용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의 범위에 해수열, 하수열 등 자연적 또는 인공적 열원에서 발생하는 온도 차이를 이용하는 에너지를 포함함으로써 재생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개발 및 이용ㆍ보급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아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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