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기간 2024.06.28 ~ 2024.07.07 D+665
제출일 2024.06.24

법안 설명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조정하여 65세 이상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헌신한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의 유족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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