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는 매년 활동에 관한 총론, 법정사업, 일반사업 및 차년도 업무계획 등이 포함된 연간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언론중재위원회의 주요 법정사업인 조정사건은 해당 연도에 접수 사건을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므로, 연말에 접수된 일부 사건의 경우 다음 해 2월 중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보고서 제출 법정 기한인 2월 말을 넘겨 연간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

이에 언론중재위원회가 연간보고서의 완결성을 갖출 수 있도록 보고서의 법정 제출 기한을 1개월 조정하여 3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보고서의 작성 현실과 보고 의무 간의 조화를 이루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AI 요약

요약

언론중재위원회가 연간보고서의 법정 제출 기한을 1개월 조정하여 3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 이는 보고서의 작성 현실과 보고 의무 간의 조화를 이루려는 것임.

장점

  • 보고서 제출 기한이 연장되어 실제로 작성된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됨
  • 언론중재위원회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됨
  • 국회에 대한 보고서의 정확성과 completeness를 확보할 수 있음
  •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의 압박을 완화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보고서 제출 기한이 연장되어 실제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언론중재위원회의 업무 부족으로 인해 보고서 작성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
  • 국회에 대한 보고서의 정확성과 completeness가 저하될 수 있음
  •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의 압박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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