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령에 따르면 무인자유기구는 기구 외부에 2킬로그램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르면 대북전단 살포는 명백한 무인자유기구 비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단 한 번도 이 법 위반으로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한 바 없음.
대북전단 살포가 오물풍선 살포, 대북확성기 방송, 군사합의 효력정지로 이어지는 악순환에서 항공안전 관련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 바 있음.
이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신고 등으로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건에 대하여 조사ㆍ분석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 및 근거 등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하여 이 법의 입법 취지인 국민의 항공안전을 효과적으로 수호하고 주무부처로서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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