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오물풍선 투하 등의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최근 북한 오물풍선에 따른 차량 파손, 항공기 운항 지연 등 피해가 속출합니다.
본인 잘못이 아닌 피해로 억울한 손해입니다.
현재 별도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단 및 물품 투하를 민방위사태로 규정하고, 국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망, 장애 발생 및 장기치료가 필요하면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시민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조 및 제32조의2).
AI 요약
🤖 AI 요약을 준비중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