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기간 2024.07.01 ~ 2024.07.10 D+662
제출일 2024.06.25

법안 설명

오물풍선 투하 등의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최근 북한 오물풍선에 따른 차량 파손, 항공기 운항 지연 등 피해가 속출합니다.

본인 잘못이 아닌 피해로 억울한 손해입니다.

현재 별도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단 및 물품 투하를 민방위사태로 규정하고, 국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망, 장애 발생 및 장기치료가 필요하면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시민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조 및 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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